청소년 고용업소 절반, 알바생 상대 부당행위
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 중 절반 가량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음식점, 커피전문점,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‘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’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.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